
[GK 뉴스온 = 선우진 기자] 대한민국은 현재 '민원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과도한 민원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단순한 정보 문의를 넘어선 악성 민원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은 공공기관의 행정 마비는 물론, 소중한 인적 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민원을 단순히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 신설과 전문 자격 체계 구축, 교육이 먼저다
민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시설 내에 ‘민원조정갈등소통학과(가칭)’를 신설하여 학문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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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커리큘럼: 심리학, 법학, 커뮤니케이션학, 협상학 등을 융합한 전문 교육 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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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증: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국가 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적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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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육 연계: 경력 단절 여성이나 퇴직 공무원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재교육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
모든 지자체 및 교육기관 내 ‘민원조정관’ 배치 의무화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수적이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특히 갈등의 온상으로 떠오른 교육기관(학교 및 교육청)에 '민원조정관'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들은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또는 교사) 사이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 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완충 지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목할 롤모델] 서울교육삼락회 ‘학교이음소통관’의 비상
이러한 흐름 속에 서울교육삼락회가 추진 중인 ‘학교이음소통관(민원조정관)’ 배출 사업은 전국적인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육삼락회는 퇴직 교육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내 갈등을 조율할 전문가를 양성,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민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직결됩니다. '학교이음소통관'은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교육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서울교육삼락회 관계자 인터뷰 중
결론: 소통 전문가가 국가 경쟁력이다
갈등은 방치할수록 비용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조정하면 사회적 신뢰라는 자산이 된다. 대한민국이 민원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소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원조정·갈등소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서울교육삼락회의 선제적인 발걸음이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의 갈등 온도를 낮추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GK 뉴스온 선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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